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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 입력

지급액만 입력하면 공제액(원천세/ 4대보험)은 머니핀이 자동계산해줘요.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 되겠죠?

임직원

상근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지급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은
# 연금: 기초자료 월소득액으로 계산 # 건강(장기요양o)/고용: 급여 화면상 월지급액으로 계산 #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월지급액)+부양가족 고려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결정
이렇게 계산, 결정되죠.
이때 월소득액, 월지급액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과세 급여만을 의미합니다. 만일 연령 등으로 연금, 고용 등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공제액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각 항목 앞 x)
급여의 경우 월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지난달 내역 복사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다만 보험요율 등 변동이 있을 때는 직접 입력해야 반영)
임직원 급여 입력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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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급여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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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액이 이상한가요?
혹시 지급/ 공제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면 설정>급여>지급공제항목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일용직

일용직의 경우 월지급총액/ 일평균근로시간/ 근로일자를 선택하면 고용보험료가 자동계산, 공제로 반영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 일당 15만원 초과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 월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연금,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사업소득자(3.3%)와 기타소득자(8.8%)는 간단하니 생략
 

입력 후 유의사항
인건비 입력이 완료되면 확정하기(입력 후 수정한 경우 수정하기)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인건비가 장부에 반영되고, >급여대장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급여명세서 발송(pw 입사일 yymmdd, 수정가능)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 가능
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