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상여, xx수당 등을 통틀어 급여라고 합니다. 급여는 소득으로 기본적으로 세금이 붙지만 복리후생 등 여러 이유로 세부담을 지우지 않는 급여 소득도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자) 세부담 감소와 (사업주) 4대보험 부담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료가 과세급여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비과세 종류
- 식대(월 10만원):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는 과세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회사 업무에 직원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와 무관
- 연구보조비(월 20만원):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연구원
- 학자금(전액): 본인 학자금/ 업무관련성/ 지급기준/ 반환조건 등 갖춰져 있는 경우
급여 결정시 비과세 항목의 포함 여부를 근로자와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고 반드시 급여 중 10만원를 출산보육수당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 본인이 비과세 급여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