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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액, 국민연금 계산기준

국민연금은 건강/ 고용/ 산재보험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요.
공단에서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데이터를 취합 후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월 평균 급여와 유사)을 결정해서 회사에 통지하고 여기에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최초 입사시에는 취득신고시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급여화면 상단 아이콘>임직원등록>임직원 선택>4대보험정보>월소득액 란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단에서 7월에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 월소득액을 8/1 수정 후 다음 결정까지 유지하시면 됩니다.
 
 

머니핀에서는

이런 각 보험의 특징을 고려해서
건강, 고용보험은 매월 입력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직원은 내야 할 보험료를 정확히 낸 것이어서 정산 차액 발생x
연금보험은 임직원 등록시 4대보험정보의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매년 7월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확인, 월소득액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