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생기고 인건비가 늘어나면 인사/ 급여 담당 직원이 필요하고, 세무사무서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머니핀 급여 기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 혼자서도 쉽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 regist
급여 기능은 직원(상근/ 일용직), 프리랜서, 기타소득자 기초정보(인적사항 등)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급여 화면>상단 팀원관리>팀원추가)
소득자 유형
임직원
상근 정규직으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해요.
이미 재직 중이면 재직자로 아직 4대보험신고 전이라면 보험사무대행 신청 후 신규입사자로 등록해 주세요. 퇴사자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
>원천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연간/ 반기)
>취득/ 상실신고
>보수총액통보(건강)
임직원 등록시 유의사항
소득세/ 연금고용보험료 감면월소득액, 국민연금 계산기준보험사무대행 서비스일용직
(상근)정규직이 아닌 직원으로 고용, 산재만 가입하지만 예외적으로 월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 연금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의미하죠.
신고사항
>원천세
>지급명세서(월별, 아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체 가능)
>근로내용확인신고
>보수총액신고
일용직 등록시 유의사항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사업소득자
보통 프리랜서(3.3%)를 의미해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서비스를 영리+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응 의미하죠. 근로자가 아니니 4대보험은 가입할 필요 없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소득을 받는 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사항
>원천세
>지급명세서(월별)
기타소득자
일시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예. 원고료 등)로 역시 4대보험은 해당이 없고 사업자는 지급시 8.8%를 공제하는 것으로 끝나고, 소득자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가장 편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
>원천세
>지급명세서(연간)
입력 input
머니핀 급여 기능은 지급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을 자동계산하고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
사업소득자(3.3%)와 기타소득자(8.8%)는 간단하니 생략
임직원
# 연금: 기초자료 월소득액으로 계산
# 건강(장기요양o)/고용: 급여 화면상 월지급액으로 계산
#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월지급액)+부양가족 고려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결정
이렇게 계산, 결정되죠.
이때 월소득액, 월지급액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과세 급여만을 의미합니다.
만일 연령 등으로 연금, 고용 등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공제액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급여라는 건 뭔가요?급여의 경우 월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지난달 내역 복사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다만 보험요율 등 변동이 있을 때는 직접 입력해야 반영)
일용직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료가 자동계산, 공제로 반영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 일당 15만원 초과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 월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연금,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인건비 입력이 완료되면 확정하기(입력 후 수정한 경우 수정하기)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인건비가 장부에 반영되고,
>급여대장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급여명세서 발송(pw 입사일 yymmdd, 수정가능)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신고
인건비 입력을 완료(확정하기 또는 수정하기)하면 화면 중간에 여러 아이콘이 생기죠?
여기서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제출 아이콘으로 신고 상세화면으로 이동, 인원수/ 지급액 등 확인 후 요청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납부세액이 있다면 잊지말고 기한내납부까지 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