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거래 태그로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제대로 만들어 졌는지 법인세 신고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재무제표의 검토는,
- 재무상태표의 잔액을 확인하고
- 손익계산서의 주요 계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재무상태표
아래의 계정들은 사업가계부→장부(자산, 부채, 자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장잔액(보통예금)
머니핀의 계좌별 잔액과 은행의 12/31일 잔액은 꼭!!!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 거래가 누락 또는 삭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래를 재동기화 하거나 삭제를 취소해야 해요.
🔼 받을 돈
외상매출금(카드・계산서매출)과 이커머스관리(온라인매출)
12/31일 기준으로 각 카드사별, 거래처별, 플랫폼별 잔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맞지 않는다면, 아래의 원인을 참고하여 차이원인을 해결하세요.
- 기초잔액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 태그+거래처 선택에서 거래처 매칭 오류가 있었던 것이예요.
- (-)잔액은 VAT신고 시 매출누락 가능성도 있어요.😱 매출누락이 맞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돈은 받았는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잔액이 (-)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결산과정에서 선수금계정으로 재분류됩니다.
보증금
사무실 임차보증금 또는 복합기 등 거래보증금으로 구성되는데요. 가볍게 확인하세요.
🔽 줄 돈
외상매입금(계산서)과 미지급금(카드, 인건비 등)
12/31일 기준으로 각 거래처별 잔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맞지 않는다면, 아래의 원인을 참고하여 차이원인을 해결하세요.
- 기초잔액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 태그+거래처 선택에서 거래처 매칭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 (-)잔액은 지급은 했는데 증빙거래가 반영되지 않아서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돈은 줬는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잔액이 (-)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결산과정에서 선급금계정으로 재분류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규칙 변경으로 한 거래처에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에 혼재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 나는 금액의 태그를 다시 하면 되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앱 내 메신저로 요청해주세요.
예수금
4대보험 예수금은 (-)잔액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부담분으로 공제한 것보다 납부한 것이 더 많기 때문이죠.🙄
- 기초잔액이 입력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잔액은 결산과정에서 복리후생비로 자동으로 재분류 됩니다.
차입금
차입금 잔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보세요.
- 기중에 원리금 출금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 대출이자 또는 대출금상환으로 태그한 출금 건을 “분할” 기능을 이용해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구분해 보세요.
아!! 혹시 장부에 잡지 않은 부채는 당.연.히 없겠죠?
⚙️ 통제계정
암묵지인 회계를 형식지로 전환하기 위해
복합거래를 세분화하고, 통제계정으로 연결한 후 통제계정을 정산(Clearing)함으로써 오류를 검증하고 있어요.
체크카드관리와 계좌대체관리
체크카드 사용과 출금, 계좌간 입금과 출금을 관리하는 계정으로 두 계정의 잔액은 항상!!! “0”이어야 해요.
잔액이 “0”이 아니라면, 아래의 원인을 참고하여 차이원인을 해결하세요.
- 체크카드관리의 경우 자동으로 처리된 체크카드입,출금 태그를 임의로 변경했거나,
- 계좌대체관리의 경우 계좌간 입출금이 아닌데 내통장간이체 태그를 사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1. 체크카드관리와 계좌대체관리 각 계정으로 진입 후(계정별원장) 월별 합계액 일치 여부 확인
2. 일치하지 않는 달의 거래를 일자별로 확인 후 사업가계부 화면에서 태그 수정
🧩 자본금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원인을 참고하여 차이원인을 해결하세요.
- 기초잔액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 자본금 입금 건을 대표자입금으로 태그 했을 수도 있어요.
가상입출금 활용: 사업가계부>(+)>거래등록>가상입출금(입출금 동시거래 생성)
e.g 회사 설립시 자본금이 법인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등
- 입금 건은 자본금입금 태그
- 출금 건은 사용내용에 맞게 처리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검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로 확정된 것과 비교하고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과공과, 국고보조금, 사업무관지출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보세요.
★ 매출액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21년 중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된 과세표준은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원인을 참고하여 차이원인을 해결하세요.
- 유형자산 매각 등(VAT신고에 반영, 매출이 아닌) 사유가 있다면 법인세 신고 시 차이내역 표시
- 다른 경우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인건비
장부>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
3/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인건비 신고는 완료됩니다.
따라서, 장부에 반영된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종류별 지급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 급여+상여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
- 외주인건비 = (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
- 잡급 =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원인을 참고하여 차이원인을 해결하세요.불일
-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거나 → 가산세(1%, 3개월 내 신고 시 50% 감면) 대상
- 인건비 처리를 안하거나 → 통장출금을 대표자출금(가지급금)으로 태그 변경
☂︎ 기타 비용
세금과공과금
장부>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
- 등록세
- 면허세
- 균등할주민세
- 자동차세
- 특허관납료 등
정말 세금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은 별도의 통장태그가 있어요.
과태료나 벌금은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잡비’에 태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장부>손익계산서>영업외수익
- 정부지원금(R&D)
- 인건비지원금
- 비대면 바우처 지원금
-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받은 현금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인건비는 판매비에,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에 반영되어 영업이익이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결산과정에서 사용목적이 정해진 국고보조금은 인건비, 개발비(자산)로 대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무관지출
세무대리인은 법인세 신고 시 장부검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무관지출은 머니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장 큰 세무 Risk 중 하나입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각각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세에 대한 부담보다 수정신고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것이예요.
사업무관지출 세무 Risk!! 미리 예방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 병원・약국
- 마트・백화점
- 가구점
- 골프
- 피부・미용
등이 주로 해당될텐데요.
사업 관련성(사무용가구, 음식점업 식자재, 의료소모품 유통 등)을 소명할 수 없다면 사업무관지출로 분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결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결산을 진행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