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Closing)-장부를 마감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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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사업을 하다 보면 한번씩 듣게 되는데 뭔가 대단한 일이어서 나는 결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되는 어떤 것이라도 생각하셨나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보니 머니핀만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결산(Closing)은 반복되는 거래분류 외에 감가상각, 원가대체 등을 적용하여 사업실적과 자산/ 부채를 확정함으로써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철저한 내부관리를 위해서는 월결산을,
  • 부가세신고와 함께 실적 검토를 위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결산을,
  • 세금신고만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연결산을 통해 재무제표를 확정하시면 됩니다.
연도 중의 결산은 결산일 다음 날 반대분개로 결산월로 조회 시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연말 결산은 회계기간 전체에 대한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자산/ 부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기초잔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머니핀은 복잡한 회계를 단순화하는 '회계의 재구성(Re-design)'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산과정을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결산이 머니핀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구현했는지 놀라고, 감동해 주세요 😎)
결산은 결산대상기간의 거래를 모두 분류한 후(즉, 장부작성이 다 된 후)
사업가계부 화면 > 장부 > 결산 및 마감 > 결산 에서 진행됩니다.

기초잔액

결산 프로세스 시작 전,
같은 화면에 있는 기초잔액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만일 신규가 아닌 계속 사업을 하던 중인 법인이라면,
재무상태표 작성을 위해 기초잔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년도 결산 재무상태표를 확인해서 자산/ 부채/ 자본 각 항목의 가액을 기초잔액으로 입력해 주세요.
기초잔액은 머니핀을 통한 첫 결산 과정에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이월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불러 오기만 하세요.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손익을 위주로 관리하는 장부의 특성상 기초잔액은 고려하지 않아도 결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정재분류

계정과목 중에는 자산, 부채 항목으로 나뉘어 서로 대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vs.선수금, 미지급금vs.선급금, 가지급금vs.가수금 등의 경우가 그렇죠.
실무적으로는 양쪽 계정을 모두 사용하여 잔액관리를 하면서 회계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회계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이름도 어색한 계정을 이해하고 잔액관리를 하며 양쪽 계정을 넘나들며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머니핀에서는 연도 중에 한쪽 계정만을 사용하고 결산과정을 통해 거래처별로 부(-)의 금액이 발생한 잔액을 상대계정으로 대체하여 자산/부채를 마감합니다.
이 과정은 이용자가 판단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결산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처리 됩니다.

채권채무상계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같은 거래처에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사무실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고객사 중 한 곳이 우리 회사의 광고를 대행 중이라면 청소용역에 대해 받을 대가와 광고대행에 대해 지급할 대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다면 결산서에는 상계 후 잔액만 표시합니다.
이것 역시 "결산실행"으로 자동 정리.

소액조정

거래처와 대가를 주고 받다 보면 정산이 끝났지만 +/- 잔액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송금수수료가 그런 원인이 되죠.
결산 과정에 소액의 기준금액(이 정도는 그냥 따지지 않고 잡이익/손실로 처리하겠다는 수준의 금액.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1만원으로 설정)을 설정해두면 이 역시 "결산실행"으로 자동 정리됩니다.

대손충당금

완전 회계용어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이는 외상매출금의 회수가능성 추정해서 떼일 예정인 돈(이를 "대손상각비"라고 해요)을 미리 비용으로 잡아 두는 거랍니다.
대손충당금을 장부에 잡을지 말지는 선택입니다.
잡으면 그만큼 비용이 늘겠죠 :) 세금이 많을 것 같다면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잡는 것으로 결정하면 결산 과정에 대손충당금 사용 여부를 묻는 토글을 "On"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법상 한도액인 매출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산하고 이 역시 자동으로 장부에 반영됩니다.

감가상각

사업용 자산은 구입시 즉시 비용처리(소모품비로..)를 할 수도 있고 사용하면서 나눠서 비용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를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보통은 구입가격 1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소모품비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는데 이것 역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을 오픈하면서 설비구입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자산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사업이 잘되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그때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역시 할지, 말지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일부분(%)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엔 했지만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할 수도 있죠.

계정과목대체

계정재분류와 비슷하지만 대응되는 계정 간의 재분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1. 임직원의 급여를 개발비로, 또는 연구개발비로
  1.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임직원의 급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된 지출(예. 직원급여)은 경제적 효익이 장기간 기대된다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잡고 수익이 발생할 때 천천히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계적으로는 "상각"이라고 부릅니다.)
👉 소기업 실무에서는 금융기관 거래로 손실이 불편한 경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편법(?)입니다^^
경제적 효익이 특정되지 않은 원천기술을 위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라는 이름으로 바로 비용처리합니다.
👏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필요합니다.
또 정부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고 그중 일부는 인건비로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금 수령시엔 "국고보조금"이라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되고 실제 인건비는 지출되는 것에 맞춰 비용(예. 직원급여)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는 영업이익 계산 시 차감되는 판매관리비로 반영되고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이라 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웃픈(?)상황이 되기도 하고 기업신용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세무대리인이 꼼꼼히 챙기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중요! 항목입니다.
머니핀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 직원 A군은 서비스 출시를 앞둔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연간 급여는 3000만원
  • 직원 B군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급여는 2000만원
  • 그리고 회사 정부지원사업 선정으로 보조금 중 1000만원은 인건비로 사용하기로 했다면
결산실행 시 계정과목 대체를 활성화하고
직원급여에
  • 개발비 3000만원
  • 연구개발비 2000만원
  • 국고보조금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장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보니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머니핀을 이용하면 결산 과정에 이용자가 해야 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미 설정한 로직에 따라 자동으로 정리되고 있죠.
그러니 안심하세요.
결산도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