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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조건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기존 상용 근로자와는 다른 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래에서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의 구분 기준과 그에 따른 4대보험 적용 방법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정의 및 특징, 4대보험 가입 문제
구분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더 짧은 근로자 통상근로시간: 주 40시간(일 8시간)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은 초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
초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연차수당, 퇴직금 적용x
보통 일급/ 시급 단위로 계약
건강/ 연금/ 산재 가입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만 가입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고용도 가입
고용/ 산재 가입 단,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 월 8일 이상 또는 -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 연금도 가입
임직원으로 등록 급여 입력 후 공제액 자동계산시 아래 사항 수정 - 고용은 x - 초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전체 x
일용 근로자로 등록
 
<참고>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근로계약서(또는 취업규칙)에 그 내용의 명시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연장: 통상시급x1.5x근로시간(단, 주 12시간 초과 불가)
  • 휴일 >8시간 이내: 통상시급x1.5x근로시간 >8시간 초과: 통상시급x2.0x근로시간
  • 야간: 통상시급x1.5x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