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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연금고용보험료 감면

 
작은 사업을 운영할 땐 인건비도, 거기에 붙는 4대보험의 보험료도 부담스럽죠.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얼마 안되는 급여에서 이것저것 많이 빠진다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본의는 아니지만 4대보험의 가입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음과 같은 요건이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를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두루누리사회보험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금/고용보험료(사업주 부담분 포함)를 3년간 최대 90%까지 지원. 근로복지공단 또는 연금공단에 신청
  1.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1. 월평균보수(식대 등 비과세 제외)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있다면
두루누리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면,
머니핀에서 설정>급여>임직원등록 할 때 '연금/고용보험감면' 란을 꼭 체크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연계 지원

자금을 지원받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역시 사업주 부담분 포함)를 감면
  1. 5인 미만 사업장은 60%
  1. 5-30인 미만 사업장은 50%

소득세 감면

사업주의 세금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을 준비 중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최대 90%까지 줄어 듭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거죠.
만 15-34세 사이의 청년이 취업 후 5년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1. 해당 직원에게서 "감면신청서"를 받고
  1.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감면 적용 대상이 되었다면,
머니핀에 임직원 등록 할 때 '소득세감면' 란을 꼭 체크하세요!!
지금까지 절세라는 주제로 떠오르는 이슈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면 글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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