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핀 절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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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프센터 콘텐츠를 정리하면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주제를 하나로 모은 글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예정이죠. 절세 방안이 궁금하셨다면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제목이 좀 끌렸나요? 😎 머니핀을 사용하면 절세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저기 흩어진 절세 관련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부작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장부작성입니다. 세금 신고, 납부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과 함께 사업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추계(추정하여 계산함)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 경우 장부로 각종 비용을 꼼꼼하게 챙긴 것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무기장가산세(20%)로 세부담의 정점을 찍게 되죠.

반대로 장부를 잘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역시 20%, 이건 할인)라는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간편장부 대상자가 어려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주는 혜택이죠.
이 외에도 흔히 부담하는 가산세가 미신고 가산세인데요.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소세/ 법인세 등 신고의무가 있는 세금 전부 신고를 안하거나 늦게하면 크던 작던 가산세가 있습니다.
역시 최고의 절세는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에요.

인건비 신고

인건비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예 비용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역시 안 했을 확률이 거의 100%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1년 간의 인건비 총액에 무려 1%에 해당하니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이렇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중 삼중으로 세부담이 늘게 되니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전략이 되겠죠 😊

지출증빙 관리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적격증빙이란
  1. 세금계산서
  1. 현금영수증
  1. 신용카드매출전표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장부에 잡힌 비용 중 3만원 초과 지출인데 위 증빙이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되죠. 사업 관련성이 다른 자료로 소명되지 못한다면 아예 비용을 부인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접대비의 경우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적격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으면 가산세는 물론 지출액 자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경조사비는 20만원 까지는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되고, 적격증빙을 받을 수도 없으니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적격증빙 얘기를 했으니 이 주제를 이어 다루는 것이 좋겠네요. 사업자는 매출의 10%는 부가가치세로 내고, 지출의 10%는 돌려 받습니다.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죠.
그런데 위에서 얘기한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나게 되는거죠.
적격증빙 미수취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출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1. 사업무관지출
  1.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렌트/ 유지 관련 지출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줍니다.
  1. 접대비
  1. 비행기/ 철도/ 고속버스 그리고 택시비
  1. 사업자등록 전 지출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그 직전 과세기간 중의 지출액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줍니다.
  1. 해외 사용분

가지급금

현금이 나간 것은 맞는데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또 실제로 대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출금한 것도 가지급금이라고 하죠.
이 가지급금은 법인의 경우 문제가 되는데 기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보니 다음과 같은 패널티를 두고 있습니다.

인정이자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봐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받지 않았다면 이자를 계산해서 장부에 포함하게 됩니다.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대표자 상여

대표자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만큼은 대표자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서 대표자에게 추가로 과세가 됩니다.

타 차입금 이자 불인정

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가지급금만 없었다면 회사가 그만큼은 차입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일부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지급금이 있다면 회사도 대표자도 모두 세부담이 늘게 되니 관리를 잘 해야겠죠?

4대보험료 절감

사업주 입장에선 4대보험도 세금과 같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4대보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확인해 보시죠.

비과세급여

기본급, 상여, xx수당 등을 통틀어 급여라고 합니다. 이 급여 중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과세가 되는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만 아니라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도 줄여 주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료가 과세급여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비과세 급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식대(월 10만원):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는 과세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회사 업무에 직원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와 무관
  • 연구보조비(월 20만원):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연구원
  • 학자금(전액): 본인 학자금/ 업무관련성/ 지급기준/ 반환조건 등 갖춰져 있는 경우
급여에 비과세 항목의 포함 여부는 근로자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고 반드시 급여 중 10만원를 출산보육수당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 본인이 비과세 급여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루누리사회보험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연금/ 고용보험료(사업주 부담분 포함)를 3년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근로자) 월평균보수(식대 등 비과세 제외) 210만원 미만
근로복지공단 또는 연금공단에 신청하고 적용 대상이 되었다면, 머니핀에서 임직원 등록 할 때 '연금/고용보험감면' 란을 꼭 체크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연계 지원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라면 신규 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역시 사업주 부담분 포함)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60%
  • 5-30인 미만 사업장은 50%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4대보험은 직원을 고용하거나 일용직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슈가 됩니다.
일용직은 비교적 단기의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랜서와 구분이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글쎄요. 프리랜서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전문영역을 가지고 고용관계 없이 사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용직과 프리랜서,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일용직이 분명하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료 절감 측면에서는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용직은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체크)카드 등록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지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등록)
국세청에서는 등록한 카드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해서 그 지출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지를 사전에 "추정"하고 어떤 지출을 공제 받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하고 있어요.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시 등록되지 않은 카드 사용액을 신고에 포함시킨다면 국세청에서 추정하고 추천하는 공제액 수준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 경우 세무서로 부터의 소명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 자체가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그로 인한 불편은 줄일 수 있으니 이 역시 절세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사업주의 세금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을 준비 중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최대 90%까지 줄어 듭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거죠.
만 15-34세 사이의 청년이 취업 후 5년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1. 해당 직원에게서 "감면신청서"를 받고
  1.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감면 적용 대상이 되었다면, 머니핀에 임직원 등록 할 때 '소득세감면' 란을 꼭 체크하세요!!
 
지금까지 절세라는 주제로 떠오르는 이슈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면 글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