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중 카드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1%, 5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홈택스에서 집계되는 온라인플랫폼의 매출은 매출유형(카드|현금영수증|기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플랫폼이 있지만 유형별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경로)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조금만 수고해서 카드매출액을 확인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판매자센터)
1.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
2. 조회기간: 과세기간 입력 후 검색
쿠팡(Wing)
1. 정산 > 부가세신고 내역
2. 조회기간: 과세기간 입력 후 검색
G마켓과 옥션(ESMPLUS)
1. 정산관리 > 부가가치세신고 내역
2. 조회기간: 과세기간 입력 후 검색
11번가(셀러오피스)
1.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내역
2. 조회기준: 분기 (조회기간이 분기 단위여서 두 분기를 검색한 후 합계금액을 입력)
티몬(파트너센터)
1. 정산관리 > 매출/매입내역
2. 조회기준: 분기 (조회기간이 분기 단위여서 두 분기를 검색한 후 합계금액을 입력)
배달의민족(배민사장님광장)
1. 우리가게관리 > 정산·주문 > 부가세 신고자료
2. 조회기준: 분기 (조회기간이 분기 단위여서 두 분기를 검색한 후 합계금액을 입력)
요기요(사장님사이트)
1. 내 업소 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 조회기준: 반기 (과세기간 입력 후 검색)
KG이니시스(상점관리자)
1. 정산/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 세무신고조회
2. 조회기간: 과세기간 / 매출선택 후 검색
아래로 스크롤하면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성 매출(네이버페이, 카카오머니, SSG머니, 토스머니, 차이머니 포함)
- 기타 매출을(페이코포인트, 티머니 포함)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커머스 및 PG 플랫폼
위에서 설명되지 않은 기타 이커머스와 PG 플랫폼도 거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정산관리>부가세신고내역(또는 매출/ 매입내역)에서 과세기간 중 매출을 유형별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