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자금부담이 분산되고 과세 당국에선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죠.
중간예납은
- 전년도 납부액의 50% 신고, 납부 또는
- 올해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으로 법인세 산출하고 신고, 납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는 8.31까지 해요.
그리고 위에서 계산된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년도에 결손이었다면 당연히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겠죠.
이번 가이드에서는 위 두 가지 방법 중 보다 일반적인 방법인 전년도 납부액의 50% 신고, 납부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홈택스로 가죠!!
중간예납기간이어서 팝업이 뜨고 있고요.
신고/납부>법인세신고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사업연도는 그냥 두시고.) > 확인!!!
화면 중간에 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 란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1-6월 매출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다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진 데이터를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끝!!!
뭔가 이상할 정도로 간단하죠?
그럼 중간예납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까지 간단히 끝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