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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거죠?

법인 대표자와 이사의 4대보험 가입 범위, 그리고 등기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거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살펴 볼까요?

무보수 신고

법인 설립 초기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흔치 않죠. 그래서 대표자와 임원은 급여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법인에 첫 직원이 입사하면 성립신고와 취득신고 등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대표자 또는 임원이 여전히 무급 상태라면 무보수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무보수신고서'와 '이사회의사록'을 공단에 제출하죠.
신고방법, 신고의 효과 그리고 자료 등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임원의 근로자성

계약형식,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을 봅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시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일하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죠.
주제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시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역시 고용노동부의 '기준보수표'라는 테이블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