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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유형

 
우선, 팀원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소득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근 정규직원

  • 원천세는 소득, 부양가족을 고려한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결정
  • 4대보험 모두 가입

사업소득

  • 프리랜서 인건비
  • 원천세는 지급액의 3.3%
  • 근로자가 아니니 4대보험은 해당 없음
  • 소득을 받는 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원고료 등
  • 원천세는 지급액의 8.8%(예외적으로 상금 등은 4.4%)
  • 역시 근로자가 아니니 4대보험은 해당이 없고
  • 원천세를 내는 것으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급여

  • 아르바이트 등 (상근)정규직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일당 15만원까지는 원천세 없음
  • 고용, 산재만 가입
  • 예외적으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건강, 연금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