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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지출이 많아도 다 환급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 만큼은 내고, 지출한 것의 10% 만큼은 돌려 받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세무적으로는 여러 목적, 이유로(예를 들면 바람직하지 못한 지출을 줄이거나 사업자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 등) 일부 지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살펴 볼까요?

사업과 무관한 지출

예를 들어 가정용품을 구입하거나 대표자가 개인용도로 지출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관련 지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 등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외의  업종인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는 비영업용입니다.
이런 경우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임차(렌트)하는 비용 그리고 주차비/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배기량 100cc 이하 경차 또는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줍니다.

접대비

접대는 사업상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권장하진 않아요.

비행기/ 철도/ 고속버스 그리고 택시비

업종 자체가 원래 영수증(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만을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도 없죠. 카드결제 후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그 직전 과세기간 중의 지출액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줍니다. 과세기간은 1년에 두 번인데 1기는 1-6월, 2기는 7-12월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또는 기재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지출

미수취의 경우는 당연히 그렇고요. 세금계산서에 꼭 들어가야 할 아래의 내용(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 # 내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일자/공급가액/세액

해외 사용분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지출이 많다고 다 환급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