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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검토, 이렇게 해보세요.

개별 거래 태그로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제대로 만들어 졌는지 법인세 신고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재무제표의 검토는,
- 재무상태표의 잔액을 확인하고 - 손익계산서의 주요 계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재무상태표

아래의 계정들은 사업가계부→장부(자산, 부채, 자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장잔액(보통예금)

머니핀의 계좌별 잔액과 은행의 12/31일 잔액은 꼭!!!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 거래가 누락 또는 삭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래를 재동기화 하거나 삭제를 취소해야 해요.
 

 🔼 받을 돈

 

외상매출금(카드・계산서매출)과 이커머스관리(온라인매출)

12/31일 기준으로 각 카드사별, 거래처별, 플랫폼별 잔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맞지 않는다면, 아래의 원인을 참고하여 차이원인을 해결하세요.
  • 기초잔액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 태그+거래처 선택에서 거래처 매칭 오류가 있었던 것이예요.
  • (-)잔액은 VAT신고 시 매출누락 가능성도 있어요.😱 매출누락이 맞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돈은 받았는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잔액이 (-)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결산과정에서 선수금계정으로 재분류됩니다.
 

보증금

사무실 임차보증금 또는 복합기 등 거래보증금으로 구성되는데요. 가볍게 확인하세요.
 

 🔽 줄 돈

 

외상매입금(계산서)과 미지급금(카드, 인건비 등)

12/31일 기준으로 각 거래처별 잔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맞지 않는다면, 아래의 원인을 참고하여 차이원인을 해결하세요.
  • 기초잔액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 태그+거래처 선택에서 거래처 매칭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 (-)잔액은 지급은 했는데 증빙거래가 반영되지 않아서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
돈은 줬는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잔액이 (-)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결산과정에서 선급금계정으로 재분류됩니다.
 

예수금

4대보험 예수금은 (-)잔액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부담분으로 공제한 것보다 납부한 것이 더 많기 때문이죠.🙄
  • 기초잔액이 입력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잔액은 결산과정에서 복리후생비로 자동으로 재분류 됩니다.
 

차입금

차입금 잔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보세요.
  • 기중에 원리금 출금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 대출이자 또는 대출금상환으로 태그한 출금 건을 “분할” 기능을 이용해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구분해 보세요.
아!! 혹시 장부에 잡지 않은 부채는 당.연.히 없겠죠?
 

⚙️ 통제계정

 
암묵지인 회계를 형식지로 전환하기 위해 복합거래를 세분화하고, 통제계정으로 연결한 후 통제계정을 정산(Clearing)함으로써 오류를 검증하고 있어요.
 

체크카드관리와 계좌대체관리

체크카드 사용과 출금, 계좌간 입금과 출금을 관리하는 계정으로 두 계정의 잔액은 항상!!! “0”이어야 해요.
잔액이 “0”이 아니라면, 아래의 원인을 참고하여 차이원인을 해결하세요.
  • 체크카드관리의 경우 자동으로 처리된 체크카드입,출금 태그를 임의로 변경했거나,
  • 계좌대체관리의 경우 계좌간 입출금이 아닌데 내통장간이체 태그를 사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1. 체크카드관리와 계좌대체관리 각 계정으로 진입 후(계정별원장) 월별 합계액 일치 여부 확인 2. 일치하지 않는 달의 거래를 일자별로 확인 후 사업가계부 화면에서 태그 수정
 

🧩 자본금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원인을 참고하여 차이원인을 해결하세요.
  • 기초잔액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 자본금 입금 건을 대표자입금으로 태그 했을 수도 있어요.
💡
가상입출금 활용: 사업가계부>(+)>거래등록>가상입출금(입출금 동시거래 생성) e.g 회사 설립시 자본금이 법인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등 - 입금 건은 자본금입금 태그 - 출금 건은 사용내용에 맞게 처리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검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로 확정된 것과 비교하고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과공과, 국고보조금, 사업무관지출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보세요.
 

★ 매출액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22년 중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된 과세표준은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원인을 참고하여 차이원인을 해결하세요.
  • 유형자산 매각 등(VAT신고에 반영, 매출이 아닌) 사유가 있다면 법인세 신고 시 차이내역 표시
  • 다른 경우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인건비

 
장부>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
3/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인건비 신고는 완료됩니다. 따라서, 장부에 반영된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종류별 지급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 급여+상여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
  • 외주인건비 = (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
  • 잡급 =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원인을 참고하여 차이원인을 해결하세요.불일
  •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거나 → 가산세(1%, 3개월 내 신고 시 50% 감면) 대상
  • 인건비 처리를 안하거나 → 통장출금을 대표자출금(가지급금)으로 태그 변경
 

☂︎ 기타 비용

 

세금과공과금

장부>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
- 등록세 - 면허세 - 균등할주민세 - 자동차세 - 특허관납료 등
정말 세금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은 별도의 통장태그가 있어요. 과태료나 벌금은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잡비’에 태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장부>손익계산서>영업외수익
- 정부지원금(R&D) - 인건비지원금 - 비대면 바우처 지원금 -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받은 현금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
인건비는 판매비에,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에 반영되어 영업이익이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결산과정에서 사용목적이 정해진 국고보조금은 인건비, 개발비(자산)로 대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무관지출

세무대리인은 법인세 신고 시 장부검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무관지출은 머니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장 큰 세무 Risk 중 하나입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각각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세에 대한 부담보다 수정신고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것이예요.
💡
사업무관지출 세무 Risk!! 미리 예방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 병원・약국 - 마트・백화점 - 가구점 - 골프 - 피부・미용 등이 주로 해당될텐데요. 사업 관련성(사무용가구, 음식점업 식자재, 의료소모품 유통 등)을 소명할 수 없다면 사업무관지출로 분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결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결산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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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장부를 마감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