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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액, 국민연금 계산기준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건강|고용|산재)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요. 보험료 계산 기준금액(예. 급여)을 다른 보험은 회사가,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이 결정하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6월 기준소득월액(월 평균 급여와 유사)을 결정, 사업장에 통지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동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보험료를 고지하죠.(최초 입사시에는 취득신고시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결정)

머니핀에서는

이런 특징을 고려해서
연금보험은 임직원 기본정보>4대보험정보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공단에서 6월에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 월소득액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 고용보험은 매월 입력하는 급여(비과세 제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