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같은 경우는 영업용 차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업무용이라는 표현은 차량 그 자체가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비영업용 차량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업무용 차량의 취득, 보유 그리고 처분까지 비용처리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
취득 방법
구입(할부 등), 렌탈, 리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텐데요.
구입의 경우는 유형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이 되고 렌탈, 리스는 회사 유형자산으로는 잡히지 않고 렌탈료, 리스료 납부시마다 비용으로 처리되죠.
부가가치세 불공제 문제
비영업용 차량과 관련된 지출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구입액의 10% 환급)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감가상각비나 렌탈, 리스료의 비용처리는 가능하죠.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000cc 미만 경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머니핀에서는 위 차량의 경우 유형자산대장(사업가계부>장부)에서 해당 차량의 부가세 토글을 활성화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유
보유기간 중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탈료 유류비 정비비용 주차료 등
자동차 보험료는 머니핀에서 보험료 태그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 태그를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예로 든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머니핀에서는 차량유지비 태그 대신 소모품비 태그를 선택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중 차량유지비 비용 인정 문제
위에서 비영업용 차량 관련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 명의 차량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차량운행일지 작성 필요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 명의 차량으로
>차량운행일지 작성 필요
차량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아도 대당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은 가능해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처분
유형자산으로 등록 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 차이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