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제신고서 작성 단계를 생략하고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지급명세서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신청/제출>(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우린 여기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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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부터 바로가기 후 다음 화면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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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에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기본사항 확인>저장 후 다음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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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화면을 쭈-욱 아래로 내려 근로자 목록에서 지급명세서만 제출할 근로자를 선택하고

  1. 소득자 인적사항 연말정산 구분에서 계속근로 선택
  2. 근무처별 소득명세 주(현) 작성 클릭 후 기초자료(엑셀)를 참고해서 소득정보 입력 후 등록하기
  3. 소득, 세액공제 명세 작성 소득자와의 관계 등 필수사항 체크, 입력>보험료(국세청자료) 건강, 고용보험료 입력 후 등록하기
  4. 종합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입력, 건강, 고용보험료 제대로 반영되어는지 확인
  5. 결정세액/ 차가감세액 계산하기 클릭 후 세액 확인>입력완료

위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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