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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의 식대 등 복리후생비 처리

1인 기업의 대표자 식대는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대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이니 비용처리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거죠?

 
비용 처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업관련성 입니다. 대표의 식비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업무상 출장 또는 업무시간 중 식사비 등)
 
1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가
  •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복리후생비, 잡비 또는 여비교통비(출장 중 식대라면) 등
  • 사업관련성이 없다면 사업무관지출
  • 거래처 등 타인과 식사를 함께 했다면 접대비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