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정산 및 명세서를 발송하고 인건비를 신고할 수 있어요. 4대 보험 신고는 대행해 드립니다.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까요? 🤗
지급 내역
(급여 정산 및 관리 배너를 통해 진입)
지급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을 자동계산 해드려요.
비과세 종류
- 식대(월 10만원):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는 과세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회사 업무에 직원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와 무관
- 연구보조비(월 20만원):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연구원
- 학자금(전액): 본인 학자금/ 업무관련성/ 지급기준/ 반환조건 등 갖춰져 있는 경우
급여 결정시 비과세 항목의 포함 여부를 근로자와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고 반드시 급여 중 10만원를 출산보육수당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 본인이 비과세 급여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공제 내역
자동 계산된 공제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임직원
- 국민연금: 기준급여로 계산 (비과세 제외)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6월 기준급여(기준소득월액)를 결정, 사업장에 통지해요. 통지 받은 경우 금액을 직원관리 > 직원정보화면에 입력해주세요.
- 건강보험,고용보험: 머니핀에 입력한 월급으로 계산 (비과세 제외)
-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월지급액)+부양가족 고려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결정
일자리안정자금 연계 지원을 받고 있나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와 근로자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신규입사
한정)
- 5인 미만 사업장 60%
- 30인 미만 사업장은 50%
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자동계산된 금액을 직접 수정해 주세요.
* 만일 연령 등으로 적용대상이 아닌 항목은 공제액을 0원으로 수정해 주세요. (상단 수정하기 버튼)
일용직
- 일당 15만원 초과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 월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연금, 건강보험료 공제
자주묻는 질문
4대보험 계산액이 이상해요
고지액과의 차이
급여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고지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머니핀에서 계산된 공제액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머니핀은 사업자가 매달 입력하는 급여x요율로 보험료를 자동계산하고,
공단은 연말정산으로 급여를 정산해야 근로자의 급여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
국민연금 차이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해주고 여기에 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매월 입력하는 급여에 연동되지 않고,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죠.
(기준급여는 직원관리 > 직원정보 화면에서 확인 가능)
머니핀에서 보여지는 국민연금액은 입력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됐지만, 실제는 기준급여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4대보험 등록
(급여 메인에 4대보험 등록 배너를 통해 진입)
임직원의 입, 퇴사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입사 신고 시: 재직자 탭
- 퇴사 신고 시: 퇴직자 탭
4대보험 가입항목 선택
- 국민연금: 60세 이상, 공적·노령연금 가입 시 제외
- 건강보험: 의료수급자는 가입하지 않음
- 고용·산재보험: 임원,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은 가입이 제외됨
입력항목
- 주민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 및 체류자격 입력 필요
- 직종: 직종에 따라 고용보험 요율이 달라짐
- 부양가족: 가족관계, 이름, 주민번호 입력하여 추가 가능
보험사무대행 위임(플러스 구독 필요)
4대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보험사무대행 위임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