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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입 확인

🕖  소요시간: 2분
 

여기서 뭘 해야하나요?

  • 자동 계산된 매입을 확인해주세요
  • 등록하지 않은 종이계산서가 있다면 추가해주세요
  • 중복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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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이계산서 외에 다른 지출증빙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사업가계부>(+)확장메뉴>거래등록>간편등록으로 올려 주시면 거래내역으로 입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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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등록은 CX팀에서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전산화된 정보는(예.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공급가액과 세액정보 등) 반영할 수 없어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까지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한 거래니 신고기간 외에 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문자로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화면을 캡쳐 후 스마트폰 편집기능을 이용해 지출액을 입력, 저장 후 간편등록으로 올려 주세요.
홈택스 상의 매출/ 매입과 머니핀 자료를 어떻게 비교하나요?
부가세Kit 진행과정에 머니핀이 홈택스 상의 매출, 매입과 머니핀 상의 자료를 자동으로 비교, 검증해요.
만약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면 자동신고가 중단되고 CX팀에서 확인 과정도 거치게 되니 사용자가 직접 뭔가 해야 할 상황은 거의 없을 거예요.
홈택스에서 사업용카드 사용내역 공제/ 선택불공제를 수정하면 머니핀에도 반영되나요?
❌아니요. 머니핀에서 태그된 내용으로 공제, 불공제가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전 지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해요.(예. '22.7.20 사업자등록하면 '22.1.1-6월 중 지출을 비용 인정)
다만,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이 적격증빙 수취, 전환이 필요하죠.
  • 세금계산서(대표 주민번호로 발급 받은 건): 홈택스>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주민번호수취분 전환(사업자번호로 전환)
  • 현금영수증(대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받은 건):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사업자용 용도변경(지출증빙용으로 변경)
안타깝지만.. 머니핀에서는 사업자등록일 이전 과세기간 신고서 생성이 되지 않아 사업자등록 전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중복으로 추정되는 거래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1. 카드 결제한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1.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인데 이 건에 대한 출금을 “등록” 버튼을 사용해서 또 비용으로 등록한 경우
비용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이런 거래로 추정되는 건에 대한 확인을 요청 드리는 것이예요.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
4. 납부할 세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