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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급여라는 건 뭔가요?

 

비과세급여

기본급, 상여, xx수당 등을 통틀어 급여라고 합니다.
이 급여 중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과세가 되는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만 아니라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도 줄여 주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료가 과세급여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비과세 급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식대(월 10만원):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는 과세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회사 업무에 직원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와 무관
  • 연구보조비(월 20만원):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연구원
  • 학자금(전액): 본인 학자금/ 업무관련성/ 지급기준/ 반환조건 등 갖춰져 있는 경우
 
급여에 비과세 항목의 포함 여부는 근로자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고 반드시 급여 중 10만원를 출산보육수당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 본인이 비과세 급여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