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신규 입사자가 전 직장이 있었던 경우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근로자 기초자료등록 화면 근로자 목록에서 해당 근로자 “상세입력" 클릭팝업에서 종(전)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추가근무처별 소득명세에서>근무기간 >감면기간(대상인 경우) >급여정보 >기납부세액 >기납부보험료 등내용 입력 후 저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