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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품을 사고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미리 받았다가, 1년에 2번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영수증에 보면 ‘부가가치세(부가세)’라고 쓰여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체 금액의 10%를 징수하고 있어요.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해당 업종 :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운수업
신고 일정
7월 15일(금) 10:00 ~ 25일(월) 16:00
(온라인 셀러 분들의 경우 홈택스 매출 집계가 완료되는 7.18일(월)부터 신고가능)
신고 요금
30,000원
부가세 신고, 어디서 하나요?
머니핀에서 더 쉽고 간편하게 끝내세요.
신고 방법 : 머니핀 앱 접속 > 팝업의 부가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신고
(팝업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되면 이미지가 들어갈 예정)
납부 방법
- 인터넷뱅킹(공과금 조회납부)
- 가상계좌
부가세 납부 마감 기한은 7월 25일(월) 이에요.
홈택스에서 신고결과를 확인하고 싶은신가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내역조회
머니핀 부가세 신고 장점
- 간단한 인증만으로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해요
-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분류해드려요
- (신용카드발행,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