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가이드라인은 머니핀(MONEYPIN)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의 올바른 이용 범위와 금지되는 재판매/재배포 행위를 규정합니다.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 및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매’의 정의
머니핀에서는 ‘재판매’를 단순히 돈을 받고 데이터를 파는 행위에 국한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재판매 및 재배포”란: 머니핀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가공/편집물 포함)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상·무상으로 제공·공유·양도하거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서비스 형태로 구현하여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적용 대상 및 데이터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머니핀의 모든 서비스(Web, PRO, API 등)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 대상 데이터:
- 기본 정보: 상호,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업종, 설립일 등
- 핵심 지표: 매출 추정액, 납세액, 대표자 연령대, 종업원 수 등 고부가가치 데이터
- 파생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가공, 편집, 요약하거나 타 데이터와 결합하여 생성된 데이터
- 포함 형태: 화면 캡처, 엑셀/CSV 다운로드 파일, API 응답 값(JSON), 크롤링/스크래핑 데이터 등
🙅 금지되는 활용 행위 (Strictly Prohibited)
아래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예외 없이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A. 제3자 제공 및 판매
- 데이터를 타 기업, 에이전시, 마케팅 대행사에 DB 형태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 엑셀 파일 등을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외부인과 공유하는 행위
B. 서비스 결합 및 재노출
- 자사의 웹/앱 서비스 내에 머니핀 데이터를 검색 결과나 상세 정보로 노출하는 행위
- 자사 솔루션의 기능 일부로 머니핀 데이터를 임베딩(Embedding)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
- "내부 참고용"이라 주장하며 데이터를 수집한 뒤, 실제로는 외부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C. 기술적 악용
- PRO 또는 API를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자동화된 방식(Scraping/Crawling)으로 수집하는 행위
- AI/LLM(대규모언어모델)의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무단 전용하는 행위
🙆 허용되는 활용 범위 (Internal Use Only)
데이터는 오직 가입한 기업/개인의 내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자사 내부의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장 분석
- 자사 영업팀(Sales)의 잠재 고객 리스트 활용 (외부 유출 불가)
- 자사 내부 시스템(CRM/ERP)에 연동하여 임직원만 조회하는 경우
- 기타 당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 위반 시 제재 및 조치
가이드라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당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서비스 이용 제한: 즉각적인 계정 정지, API 키 무효화 및 계약 해지
- 위약금 및 소급 정산:
- 무단으로 사용/배포된 데이터 건수에 대해 당사의 표준 재판매 단가(예: 건당 1,000원)를 적용하여 소급 청구합니다.
- 이는 기존에 지불한 사용료(PRO 등)와는 별개로 청구됩니다.
- 법적 책임: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