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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장(플러스 구독 필요)

한 건의 거래는 분개장→(계정별|거래처별)원장→재무제표로 가는 회계 여정을 겪습니다.

분개장

플러스를 구독 중이라면 분개장을 볼 수 있습니다.
분개장은 거래 한 건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부로 개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확인,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할 수 있죠.
머니핀에서 공제, 불공제는 기본적으로 태그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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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태그

  • 소모품비
  • 지급수수료
  • 도서인쇄비
  • 교육훈련비
  • 상품
  • 수입통관: 세관에서 받는 수입세금계산서
  • 지급임차료
  • 건물관리비
  • 운반비
  • 통신비

공제되지 않는 태그

  • 차량유지비: 해당 차량이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인 경우 분개장에서 부가세 토글 활성화
  • 여비교통비
  • 복리후생비: 근로자 있으면 공제 가능(설정>장부설정에서 변경)
  • 접대비
  • 기부금
  • 식자재비: 음식점업의 경우만 제공
  • 보험료
  • 잡비
  • 사업무관지출
 

직접 등록한 거래(종이세금계산서 제외)

간편등록으로 입력된 거래 거래등록>비용>카드로 등록한 거래 통장출금 건을 등록 버튼으로 등록한 거래
이런 거래는 부가가치세 공제에 필요한 전산화 된 정보가 없고, 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것은 힘들기도 할 뿐더러 입력 오류 가능성도 높아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사업에 오랫동안 사용하는 자산이라면 별도로 관리해야겠죠? 유무형자산대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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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형자산대장